태국 90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따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양국 간에 비자 협정으로 인해 도착 시 90일 비자가 기본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90일 신고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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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면 자동으로 90일 스탬프를 받습니다. 90일 넘게 태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건 비자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태국에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90일 신고는 체류한 지 9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14일, 뒤로 7일까지 벌금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리 신청도 가능하고, 며칠 늦었다고 해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90일이 지나고 7일마저 지난다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합한 태국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매 90일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소!라고 증명하는 90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루 500밧, 최대 2천 밧의 벌금을 내야 하며 당국에 적발 시에는 5천 밧의 벌금을 내야 하고, 체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 90일 신고 방법 - 이민국
태국에서 90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TM.47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국 어디에서나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면 되며, 저의 경우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당 빈칸을 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시면 되며,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고, 파란색 볼펜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증명사진도 파란색 바탕이고, 거의 모든 공문서 작성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TM.47 신고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되며,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90일 신고 방문신고는 두 군데 에서 가능하며, 첫 번째는 공항 옆 이민국이고, 두 번째는 센탄 페스티 2층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서도 90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공항 옆 이민국을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쓰루와 워크 쓰루가 있어서 따로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거의 1분- 10분 이내에 90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의 TM.47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을 해서 가셔야겠지요.
센탄 페스티벌 2층 이민국 사무실의 경우는, 대기자가 많고, 드라이브나 워크 쓰루 창구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국 90일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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